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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분쟁이 줄어 들어요

오만가지일 2024. 12. 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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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의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경계확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측량 정확도 혁신
    기존에는 종이 지적도와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으로 인해 일정 범위의 오차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등의 도입으로 측량의 정밀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측량 허용오차는 기존  36cm~180cm  24cm~120cm로 대폭 축소되어, 측량의 정확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2. 측량 이력 관리 의무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측량은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측량 이력과 결과를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측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향후 전망

이번 개정은 드론 및 전자평판 등 신기술을 활용한 측량 방식의 도입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그리고 신기술 도입을 기반으로 한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적측량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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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적측량 규정 개정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은 국민들의 토지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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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개정 사항

 

지적측량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허용오차 범위 축소) 각종 인·허가에 따른 토지경계확인 등을 위한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하여 성과의 정확성 확보

측량성과 수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도해(그 밖의 지역)
전자평판으로 측량 시(100분의2M) (M은 축척분모)
축 척 1:500 1:1000 1:1200 1:6000
허용오차 10cm 36cm 24cm 180cm 120cm

 

(지적측량 이력 관리) 적측량 시 측량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을 측량결과도에 기재하고 측량에 참고하도록 규정

 

(측량기준 개선) 광파거리측정기 등 측량장비 및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준점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이 가능하도록 함

 

(어려운 지적용어 정의)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지점(旣知點)’, 배각법(倍角法)등 측량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반영

 

지적업무처리규정주요 개정사항

 

(경계분쟁 예방) 적측량 현장에 측량의뢰인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소유자도 입회하도록 하여 경계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드론측량 방법 규정) 위성 또는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측량방법과 결과도 작성 방법을 명확히 함

 

(·허가 변경 지원) 측량자는 인허가 현장이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변동사항(공사현황)을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측량도면 정비주체 규정) 측량자는 측량파일의 정비사항을 소관청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도면정비 조치 후 제공토록 역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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