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휴대폰 구입 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소비자 혜택은?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도입되어 단말기 보조금 대란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업자 간의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되는 주요 사항
1. 지원금 경쟁 활성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2.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기존의 법안에서 규제되던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요금할인 혜택 유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은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통해 여전히 25%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계속 제공합니다.
4. 유통시장 건전화 조치
법 폐지 후에도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판매점 사전승낙제, 부당한 지원금 지급 지시 및 유도 금지 등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정보 취약계층 보호
법안에서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유지됩니다. 이들은 단말기 구입 시 나이, 거주지역, 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또한, 중고 단말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 방지 등의 제도도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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