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며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겪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주요 개정 법안 내용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확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제작 및 유포를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죠.
👩🏫 교원의 직무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시행됩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받고 직무를 중단한 후 복귀할 때,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해 교사들의 직무 복귀를 돕고, 교원의 심리적 안정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연장
이번 법안은 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도 고려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의 방과후학교 과정 선행교육을 2028년까지 연장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 고교 무상교육 연장
또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하도록 뒷받침됩니다.
📢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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