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대비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7.0%) |
부부가구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7.0%) |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위한 노력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더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동거 직계 존속‧비속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탈락한 수급희망자들을 위한 이력관리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5년간 관리하여 재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제는 사실혼 관계의 인정 요건이 완화되어, 경찰 등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기초연금 수급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예상자 수
2025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약 736만 명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26.1조 원으로, 2014년보다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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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며, 그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꼭 신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붙임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단독가구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228만원 |
부부가구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364.8만원 |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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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112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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