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그동안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왜 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을까?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통시장 외의 일반 상점가나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은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화재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동인수제도 도입,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구성하여,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부한 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여러 보험사들이 이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해당되었던 공동인수제도가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제도 시행 준비 완료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화재보험협회가 제출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승인하며, 제도를 시행할 준비를 완료했다. 이 변경은 2024년 11월 13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인가되었다.
시장 상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으므로,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화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변지석 과장 (044-205-5350)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박승주 서기관 (044-205-5340)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보다 안전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