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10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책은 국민 생활 편의 증진, 저출생 대응 지원, 민생 안정,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하며, 특히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부터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2025년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제 국민 누구나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만 제공되고, 주소 등은 미표출됩니다.
💖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연간 기부 상한액 2000만 원까지 가능
또한, 1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기부자에게는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민간 플랫폼도 확대되어 기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5년 1월부터는 3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육 가정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자동차 구입 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2자녀 가정이 최대 7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확대
올해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기존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장됩니다. 이 사업은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지도 포함하여,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 세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지원
2025년에는 저출생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상향되며, 소형 임차주택 취득 시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 등도 제공되어,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혜택알리미’ 서비스로 맞춤형 정부 혜택 안내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국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청년, 출산, 구직, 전입과 관련된 약 1100개의 정부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므로 별도의 공공 포털에 접속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먼섬’ 지원 강화
2025년 1월부터는 울릉도, 흑산도 등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 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