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수급자 확대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선정기준액 상승 이유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증가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보다 낮은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5년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014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435만 명이었으나, 올해에는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 어디서나 가능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개선책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여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수급자 보호 강화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 보호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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