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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포함한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기업에 대해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연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120만원씩 지급됩니다.
- 대기업 및 기타 기업 지원: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은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인력 1인당 지원되는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 지원
- 50인 미만 기업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상생재단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에 걸쳐 각각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 자치단체 지원
- 서울,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이 다르며, 예시:
- 서울: 총 120만원 (3개월, 6개월마다 각 60만원)
- 전북, 경북, 광주, 울산: 각 200만원 (3개월, 6개월마다 각 100만원)
📈 지원금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4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44억원의 예산이 할당되었으나, 2025년에는 1,194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8배 확대된 예산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대체인력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됩니다.
- 기업에서 기존 근로자가 대체인력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새로 채용된 대체인력이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맡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 지원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 지원은 각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목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가정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요약
- 🏢 기업 지원: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40만원 지원
- 중소기업: 연간 최대 1,440만원
- 기타 기업: 연간 최대 1,840만원
- 👩💻 근로자 지원: 대체인력으로 취업 시 자치단체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 🎯 지원 대상: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 📝 지원 신청: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자치단체별 신청
참고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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