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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기준 완화, 산지전용 허가기준 20%까지 유연화

오만가지일 2025. 1. 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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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25년 1월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지의 이용이 보다 쉬워지고, 지역 발전과 산업 육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완화됩니다:

  • 경사도: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허용
  • 입목축적: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허용
  • 산 높이(표고):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

이러한 완화는 해당 지역의 산지 이용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사태 취약지역 추가 규제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지전용기준과 재해위험성 평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산림청의 목표와 의지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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