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강화 및 19세 미만도 기관사·관제사 응시 가능

오만가지일 2025. 1. 9. 20:34
반응형
SMALL

🔒 부정판매자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사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국토부가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단속과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명절이나 주말 등 철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부정판매 근절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관제사 응시 가능
또한,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 청소년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관사와 관제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발급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청소년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개정안 시행 일정

  • 부정판매자 단속: 철도사업법 개정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 19세 미만 응시 가능: 철도안전법 개정은 국무회의 절차 후 첫 면허시험부터 적용됩니다.

📞 문의

  • 철도운영과: 044-201-4632
  •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825

🔑 핵심 태그
#부정판매단속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기관사 #관제사 #19세미만응시 #철도개정법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