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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와 화물차 통행료 감면, 3년과 2년 연장 결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요한 정책 결정으로, 친환경차와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활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으며, 이번에 2027년까지 3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다만,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계획입니다. 이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를 방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심야운행 화물차 통행료 감면 2년 연장
2000년부터 시행된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도 2년 추가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화물차가 심야에 운행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을 분산시키고, 물류비용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고 물류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기타 변경사항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는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도 정비될 예정입니다.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입니다.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사람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활비용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며,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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