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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들 장치는 전기로 움직이며, 주행 속도는 대체로 시속 25㎞ 내외로 설정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차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신체에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
-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 도로 이용법 준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 위에서 주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횡단도에서는 탑승한 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 교차로 좌회전 방법 준수
많은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올바른 방법을 몰라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직진 후 다시 직진하는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금지 사항
- 승차정원 초과 금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승차 정원이 2명까지 가능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규정된 승차 인원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주 후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주행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 후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필수 사항과 금지 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 규정을 준수하며 주행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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