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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함께 추진하며,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활성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 주차 허용 구간
- 상시 허용: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134곳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차가 가능
- 한시 허용: 299곳은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한정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단, 주차가 금지된 구역은 제외됩니다:
- 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 보호구역
- 보도(인도)
- 교통사고 다발 지역
🚨 주차 관리 및 홍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주차 허용 구간을 안내하고,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혼잡과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정부의 지원 의지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 허용 구간을 마련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민생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통시장 주차 허용 상세 내역 확인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구체적인 허용 구간, 시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044-205-3917)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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