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혐의 내용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추가 수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 수사 경과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두 차례 불허된 후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대검찰청의 입장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향후 2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후 2개월씩 두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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