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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주거지원 제도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 지원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임대료 수준: 시세의 약 30%
- 거주 기간: 최장 6년(기존 2년 → 6년으로 연장)
📊 현황 및 배경
- 2024년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총 2만5,578건
-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전체의 1.5%)
-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정책 개선
🔍 지원 절차
-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 문의 가능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 퇴거 시 지원
💡 정책적 의의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
- 제한적이었던 외국인 지원 정책의 실질적 개선
📌 태그
#전세사기 #외국인지원 #주거안정 #LH #긴급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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