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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오만가지일 2024. 12. 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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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 이용료의 30%·300만 원 한도

2024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청년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설 및 신청 방법

이번 소득공제 혜택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에서 적용됩니다. 해당 시설들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제도 참여 신청은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으며,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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