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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오는 12월 31일 마감됩니다. 환급은 내년 1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자환급 신청 대상
이번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업종은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금융업입니다. 또한, 이자납입이 1년 이상 된 차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 및 신청 방법
- 환급 금액: 1인당 최대 150만 원, 1년치 이자가 한 번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에만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됩니다.
환급 절차
- 신청 후, 금융기관은 차주가 1년치 이자를 모두 납입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분기별 환급기간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만약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이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자를 납입한 경우, 별도의 계좌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신청 마감일과 주의 사항
- 신청 마감일: 12월 31일까지
- 환급 기간: 2024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 또는 관련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을 통해 더 나은 사업 운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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