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 법제처는 영업 허가나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영업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요, 특히 개인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기준을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춘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본금 기준의 변경,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의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 사업자도 2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금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고, 특히 개인 사업자들은 더 낮은 자산 기준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2억 원으로 낮춰졌을까?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 과도한 자산 기준이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2억 원 이상의 자산만 보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4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했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기준도 이제는 2억 원으로 낮아져, 소상공인들이 관련 분야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반 동안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에 대한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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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제처의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들이 필요한 자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자산 기준도 대폭 낮춰 사업 시작의 문턱을 크게 낮춘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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