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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오만가지일 2024. 12.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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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모집 규모는 3,127호로, 신청자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 및 조건

  1.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2호)
    •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10년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75호)
    •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 임대료:
      • 신혼·신생아Ⅰ 유형: 시세의 30~40%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맞벌이 90% 이하)
      • 신혼·신생아Ⅱ 유형: 시세의 70~80%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맞벌이 200% 이하)
  3.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 대상: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임신진단서로 확인된 태아 포함)

모집 공고 및 신청 방법

  •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가능.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일부 주택은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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