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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 입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벽 높인다!
오만가지일
2024. 12.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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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2월 27일(금)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6건의 의결안건 심의: 제5차 종합계획, 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등
제5차 종합계획 주요 내용
- 보호해야 할 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 고도화
-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배터리 분야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우주 분야의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 신속히 추가 지정
- 기술안보센터 지정: 기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업무 수행
- 기술보유확인제 및 등록제 도입: 기업을 신속히 식별하고 보호체계 내 편입
- 기업 인센티브 제공: 보안역량 우수 기업에 수출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
- 국가핵심기술 수출·M&A 심사제도 정비
- M&A 심사 전문위원회 신설
- 미승인 수출·M&A에 대해 산업부장관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수출심의 절차 간소화: 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일부 절차 면제 또는 간소화
- 기술심사 상한제 도입: 심사기간 단축(최대 90일)
-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
- 해외유출 범죄 처벌 강화: 벌금 확대(15억→65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증가(3배→5배)
- 기술유출 브로커 처벌: 소개·알선·유인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활용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배치 예정
- 대학·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 및 인력관리 체계 고도화
- 보안 인프라 구축 및 보안컨설팅 지원 확대
- 핵심인력 관리 강화: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핵심인력 식별 및 관계기관 공유
- 외국인 연구자 비자심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 논의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클라우드 사용 허용, 기술유출 방지 위해 보호조치 기준 마련
- 보호조치 항목: 기술자료 저장 공간, 사용자 권리, 사고 대응 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협업 등
- 내년 초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예정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심의
- 반도체(2건), 이차전지(2건), 자동차·철도(1건) 분야 5건 수출승인 안건 심의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기술안보 체계 내실화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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