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4일 연장! 31일까지 제출
국세청이 2025년 1월 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기존 1월 27일에서 31일까지 4일 연장되었습니다. 주말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전자신고 편의성 강화, AI 전화상담 24시간 제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자동 작성과 맞춤형 화면 제공으로 더욱 간편해졌고, AI 전화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되어 상담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과세기간,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활용 가능
- 개인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기간 다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위한 맞춤형 신고안내
새로운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위해 맞춤형 신고방법 안내 영상과 QR코드를 제공하며, 신고유형에 맞춘 자동화된 신고 화면도 제공되어 신고 과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 AI 전화상담 및 세금비서 서비스
전화상담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도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에 관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됩니다. 신고서 작성도 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고 기한 연장 및 지원
수출업체, 중소기업 등은 환급신고 기한 연장 없이 예년 기준으로 조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지원됩니다.
✈️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도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기한 연장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번,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를 통해 AI 상담 및 전문 상담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02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044-204-2512
- 빅데이터센터: 044-204-4512
- 인공지능세정혁신팀: 044-204-4672
📅 부가세 신고 기한 연장 놓치지 마세요!
#부가세신고 #납부기한연장 #홈택스 #AI상담 #세무서 #환급신고 #간이과세 #일반과세 #사업자신고 #부가세확정신고 #국세청 #세금비서 #세금상담 #여객기사고 #유가족지원 #경제지원 #부가세 #전자신고 #세금기한 #세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