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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 않기로…수련 재개 가능

오만가지일 2025. 1. 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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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0일,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된 규정 변경 및 향후 의학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발표 사항

1️⃣ 사직 전공의 복귀 제한 해제

  • 기존에 사직 후 1년 이내에는 복귀할 수 없었던 규정을 변경하여, 사직 전 수련했던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전공의들이 차질 없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복귀 방침

  •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 후 복귀하면, 이후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 의대 정원 증원 및 교육 지원 강화

  •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교육 혁신을 위해 총 6062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4️⃣ 학생들의 학업 재개 지원

  • 의대 신입생들이 복귀할 경우, 대학과 협력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의료계에 대한 유감과 위로

  • 전공의들이 겪은 어려움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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