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이유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총 1만 1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다쳤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엔진 과열, 기계적 문제, 부주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유의사항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는 다르며,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탈락이나 손상이 없는지 검증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만 적법한 소화기입니다. 따라서 구매 시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차량용 소화기 증정 캠페인인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티맵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1일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자 중 1000명에게 차량용 소화기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중요성
소방청은 법적으로 기존 차량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가 있다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다른 운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