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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중앙부처 최초
오만가지일
2025. 2. 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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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를 운영합니다.
🏢 근무 혁신 지침 주요 내용
가정 친화적 정책 강화
-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8세 이하 자녀 육아기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권장
-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 어려운 직위 예외 인정
유연근무제 개선
- 점심시간 30분 단축 후 조기퇴근 6개월 시범 운영
- 주 40시간 범위 내 개인별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자율 설계
- '가족사랑의 날' 제도 10년 만에 폐지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 직원 휴게공간(북마루) 마련
-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환경 조성
- 지자체 연계 자유로운 업무환경 구축
💡 추가 지원 계획
- 저연차 공무원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 국회 현장학습 기회 제공
-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복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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