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신규 혜택 가구 확대

오만가지일 2024. 11. 21. 22:39
반응형
SMALL
2024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되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재산 기준의 완화입니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자동차를 보유하면 그 가액에 따라 수급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만 환산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동차 보유 가구가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내년부터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일 경우에만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변화입니다.

3.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생활 지원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30% 공제20만 원 +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4. 기대 효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3만 8000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크게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구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5. 2024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내용 요약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 약 3만 8000명 신규 생계급여 수급 예상

6.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기준으로 탈락하지 않게 하고, 특히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