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 |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예산 6,187억 원 지원, 전년 대비 43% 증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 강화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
2025년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지침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2월 25일에 확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 급속(100kW) : (`22년)2,000만원→ (`23년)2,000만원 →(`24년)2,000만원 →(`25년)2,600만원
완속(7kW) : (`22년)160만원(일반) → (`23년)140만원(일반) → (`24년)140만원(일반), 180만원(스마트) → (`25년)220만원(스마트)
** 온도상승을 감지해 일정 온도 상승시 경고 알림 및 현장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둘째,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 (기존)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
셋째,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
넷째,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전 사업자
**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서비스를 제공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예: 카페 등 편의시설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소)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충전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업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라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
2. 2025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
3.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4.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절차. 끝.
담당 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류필무 | (044-201-6880) |
대기미래전략과 | 담당자 | 사무관 | 문세흠 | (044-201-6897) |
붙임 1 | 2025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가 |
□ 완속충전기
충전기 구분 |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만원) |
① 30kW 이상 충전기 | 700(1기), 600(2기), 500(3기 이상) |
② 11kW 이상 충전기 | 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
③ 7kW 이상 충전기 |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 (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
④ 전력분배형 충전기 | ①~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원씩 추가 지원 |
※ ➀ 설치비용은 충전기 구매비용, 공사비(캐노피, 볼라드, 스토퍼 등 부대시설 포함), 한전불입금,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제외
➁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시설인 경우만 해당하며 화재 감시가 가능해야 함
□ 급속충전기
구 분 | 1기당 최대 지원 금액(만원) | 비고 |
40kW 이상 (1ch) | 1,000 | (DC콤보1, 2) |
50kW 이상 (1ch) | 1,400 | |
100kW 이상 (1ch or 2ch) | 2,600 | |
200kW 이상 (1ch or 2ch) | 4,800 | |
350kW 이상 | 8,200 |
※ ➀ 설치비용은 충전기 구매비용, 공사비(캐노피, 볼라드, 스토퍼 등 부대시설 포함), 한전불입금,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제외
➁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시설인 경우만 해당하며 화재 감시가 가능해야 함
붙임 2 | 2025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합 계 | 2,925억원 | 4,315억원 | 6,187억원 | |
급속 | 소계 | 1,725억원 | 2,475억원 | 3,757억원 |
직접구축 | 300억원 | 300억원 | 915억원 | |
민간보조 | 1,425억원 | 2,175억원 | 2,842억원 | |
소계 | 소계 | 1,200억원 | 1,540억원 | 2,430억원 |
일반완속 (신규) |
1,200억원 | 740억원 | ||
스마트제어 (신규) |
800억원 | 2,130억원 | ||
스마트제어 (교체) |
300억원 | |||
이동형 | 300억원 |
붙임 3 |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
(단위: 기)
구 분 | 설치현황(누적) |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합 계 | 64,188 | 106,701 | 205,205 | 305,309 | 414,686 | |
급속 | 9,805 | 15,067 | 20,737 | 34,386 | 47,083 | |
완속 | 54,383 | 91,634 | 184,468 | 270,923 | 367,603 |
붙임 4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절차 |
① | 사업 공모 | ⑥ | 충전기 설치완료 보고 |
공단, 협회 | 제안자 | ||
↓ | ↓ | ||
② | 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 사업계획 등) | ⑦ | 준공서류 검토 및 현장검수(30일 이내) |
제안자 → 공단, 협회 | 공단, 협회 | ||
↓ | ↓ | ||
③ | 사업 평가 및 선정 | ⑧ | 충전기 보조금 집행 |
평가위원회(공단, 협회) | 공단, 협회 ↔ 제안자 | ||
↓ | ↓ | ||
④ | 사업 선정 결과 발표(ev.or.kr 공개) | ⑨ |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
공단, 협회 → 제안자 | 공단, 협회 → 환경부 | ||
↓ | ↓ | ||
⑤ | 충전기 설치(4개월) | ⑩ | 사후관리 |
제안자 | 공단, 협회, 제안자 |
※ (공단)한국환경공단, (협회)한국자동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