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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오만가지일 2025. 2. 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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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법안은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의 깊은 논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 시행 일정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됩니다.

 

🧐 안장대상 심의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장 신청 방법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및 비위 사실 범위 국가보훈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습니다.

 

💬 강정애 보훈부 장관 발언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 태그: #국립묘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보훈부 #안장 #보훈문화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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