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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오만가지일
2025. 2. 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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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대출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
-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 마련.
-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 높이기 위한 유연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대출 관리체계 개선
- 금융권 대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
-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 마련해 자금 안정적 공급.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예정,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4~5월경 확정.
-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 확인,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정교하게 대출 공급.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
-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 검토,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 심사 강화.
-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 준비.
💬 금융위원회 발언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태그: #가계대출 #소득자료확인 #금융위원회 #가계부채관리 #DSR #전세대출 #보증관리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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