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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금지제도'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
오만가지일
2025. 2. 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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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합니다.
📋 동물등록 확대
- 기존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을 모든 '개'로 확대합니다.
- 등록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합니다.
📅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존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및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합니다.
- 민간 단체와의 협력: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합니다.
-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박정훈 농식품부 발언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태그: #동물복지 #사육금지제도 #동물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예방 #유기동물 #동물의료체계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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