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피해자 910건 추가 결정, 총 2만 5578건 확정

오만가지일 2024. 12. 20. 20:58
반응형
SMALL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총 1830건을 심의하고, 그 중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자였으며, 나머지 77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및

지원 현황

이번에 추가된 910건을 포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총 2만 5578건에 달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 금융, 법적 지원은 2만 2377건에 이르며, 이들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통해 92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관련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법의 시행 이후 3만 5000여 건의 조사 및 심의를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이 포함된 특별분과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사기 및 기망 의도를 깊이 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그: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지원 #전세피해지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