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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새로운 인사관리 개선안

오만가지일 2024. 11.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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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인사관리 개선안이 많은 공무원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개선안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근무지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임신, 출산 예정 또는 육아 중인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맞벌이 공무원 부부가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출제한기간의 예외 적용

공무원들은 특정 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되는 '전출제한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이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난임 치료나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전출을 원하더라도 기존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무원 부부도 포함

이번 권고안은 군무원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현재 군인-군인 부부와 군인-군무원 부부는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군무원-군무원 부부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개선해 군무원 부부도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또한, 결혼이나 임신, 출산 예정 또는 육아 중인 공무원이 가능한 한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임신이나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인사관리 개선안은 공무원 부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직자들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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