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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9 헌재, 올해 9번째 탄핵 사건 접수..."탄핵 무게감, 회사 징계보다 가벼워"

오만가지일 2024. 12.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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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 번호는 2024헌나9로, 올해 접수된 9번째 탄핵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따른 것입니다.

🏛️ 민주당의 탄핵 추진, 9번째 사건 접수

헌법재판소의 사건 접수 발표에 따르면, 2024헌나9 사건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다룹니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은 2024헌나8로 접수되었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탄핵 소추안의 일환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포함해 총 2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탄핵소추, 법적 기준과 절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국민의힘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2024년, 여덟 번째 탄핵 사건

올해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여러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법조계의 우려, 탄핵 일상화

법조계에서는 탄핵이 일상화된 정치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며, 현재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회사의 징계보다 가벼운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과거의 관례를 따르고 타협을 했더라면 국민만 불행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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