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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 43개 섬 체계적 지원

오만가지일 2025. 1. 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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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월 17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추가로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하여 총 43개 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추가 지정된 9개 섬

이번 시행령에 의해 9개 섬이 추가로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6개)
    •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2. 정기 여객선 부재 섬 (2개)
    •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3. 운항 빈도 낮은 섬 (1개)
    • 하왕등도(전북 부안)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부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종합발전계획(’26~’30)을 연내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과 주민 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행정안전부는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지속 가능한 발전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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