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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 제공…AI 상담사 24시간 안내
🧾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하고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여부를 미리 차단하여 과다 공제를 예방하고, AI 상담사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소득 초과 부양가족 공제 차단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 공제에 의한 가산세 부과를 예방하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입니다.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차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됩니다.
🛠 AI 상담사 24시간 실시간 안내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질문에 빠르게 답할 수 있도록 AI 상담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서비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세무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AI 상담사 서비스는 이를 해결하고, 세무 관련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5 연말정산 최종 확정자료 제공 일정
-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1월 20일부터 제공되며, 이후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신고센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 기타 제출사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소속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공제 및 실수 방지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주의를 강화합니다. 중복 공제나 실수로 과다 공제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상담 연락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2, 3347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2582
- 인공지능세정혁신팀: 044-204-4652
- 국세상담센터: 064-780-6002
- 운영지원과: 044-204-2262
💬 태그: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공제 #소득초과 #AI상담사 #세무상담 #연말정산서비스 #2025년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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