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 법령 개정안은 행정문서의 관리와 보관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상에서 원본으로 인정되는 문서의 범위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불필요한 종이 출력과 보관을 줄이고, 디지털화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문서, 이제는 원본으로 인정된다
행정문서의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행정업무에서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령에서 원본을 반드시 종이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 전자문서를 출력해 별도로 종이로 보관하거나 대조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작업이 발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령에서 원본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포함한 21개 법령에서 원본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종이문서 출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본 대조 및 확인도 전자문서로 가능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해야 할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종이로 된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해 대조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은 문서 관리와 대조 업무에서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활용도 가능해진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신분증 원본 제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신분증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편리한 인증 절차가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의 제시와 보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령 개정의 배경과 추진 과정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면서 원본 개념을 전자문서로 확장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가 필요한 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2개 부처와 협력하여,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가 이번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작업을 통해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을 확립하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계속해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과 추가 정비
이번 법령 개정은 1차 정비에 해당하며, 향후 2차 정비과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법령에서는 원본 제출이나 반납과 관련된 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디지털화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정비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에 따라 행정 제도를 혁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하며, 향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맞춰 정부가 행정문서의 보관 및 대조 방식을 혁신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디지털문서의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동시에 이루고, 국민들이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이 향후 행정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법과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