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 제한 완화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형 평형 공급 확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 아파트형 주택으로의 명칭 변경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더욱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됩니다.
🚗 주차공간 및 주민공동시설 확보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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