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5인승 이상 승용차의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의원 및 조산원 건축물 방화 재료 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 법령이 시행될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7세 이상의 국민은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암호화된 보안 기술을 적용해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며, 본인 인증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 확인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
- 발급 비용: 무료
- 유효 기간: 발급 후 3년
- 주요 특징: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최신 보안 기술 적용
- 효력 중지: 휴대폰 분실 시 자동으로 효력 중단
2.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새로 제작·수입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고온과 진동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여야 하며,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가 확인됩니다.
- 적용 대상: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12월 1일부터 등록되는 모든 자동차
- 소화기 종류: 자동차 겸용 소화기 (진동과 고온을 견딜 수 있음)
- 검사 시 확인 사항: 소화기 설치 여부
3. 의원·조산원 등 방화 재료 마감 의무화
2024년 12월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은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환자 및 임산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방화 재료나 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을 갖춘 건축물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 기준: 방화 재료 사용 (불연·준불연·난연재료)
- 예외: 내화구조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
4.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
또한, 생활폐기물의 반입 협력금 제도도 새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지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목적입니다.
- 적용 대상: 생활폐기물 반입 및 반출 시
- 징수 목적: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5. 기타 중요한 법령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의무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이 강화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및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촉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