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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 환전한도 대폭 하향

오만가지일 2024. 12. 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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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4년 12월 19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부정유통 가맹점의 적발과 함께, 상품권의 재사용 및 재판매 금지, 최소 환전한도 하향, 디지털 상품권 중심의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질서가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혜택이 더욱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최소 환전한도 310만원으로 하향, 최대 환전한도 5000만원으로 현실화

기존에는 800만원이었던 최소 환전한도가 310만원으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 매출 가맹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디지털 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상인들의 상품권 환전 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환전한도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각 가맹점에서 필요한 만큼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2. 부정유통 방지 위한 제재 강화

중기부는 지난 현장조사를 통해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상품권 재사용, 상품권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품권 매집유령 점포를 운영한 업체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부정유통을 일으킨 업체들은 향후 22곳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3.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및 지류상품권 축소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충전 기능을 갖춘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며, 디지털 상품권의 사용 교육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관련 안내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류상품권월 할인구매한도가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되고, 지류상품권발행규모1조 300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과다 구매매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함께,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주요 목표입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많이 발생하는 유효 가맹점이 늘어나면, 해당 전통시장은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으로 유통 질서 강화

중기부의 이번 종합 개선방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의 확대와 지류상품권의 축소는 온누리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용을 돕고,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인들의 협조가 이 방안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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