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 국민 부담 낮춘다 |
-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제도화 및 경상환자 장기치료 개선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및 중대 법규 위반 할증 개선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
** ‘24.5월 감사원 감사시 근거 없는 합의금(향후치료비) 과도 및 他 보험 보상과 중복수급 지적
< 자동차보험 과잉 장기 치료 및 치료비 수령 사례 > | ||
① 차량수리가 없는 후미추돌 사고(차대차)의 피해 운전자는 350만원 상당 58회 통원치료 ②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에 대해,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삠(염좌) 등으로 202회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 발생 ③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차대차) 운전자(과실 20%)는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 수령 |
ㅇ 한편, 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지난 ’24년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에 비공개 상정하여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였다.
➊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ㅇ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산재보험은 염좌에 대해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긴장·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
** 참고로, 현재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완료
-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하여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의학적, 공학적 측면을 포함한 조정기준을 마련 · 공개
➋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ㅇ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ㅇ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 ·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 마약 · 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하여 지급한다.
➌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ㅇ 취업 · 결혼 등으로 독립하여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 현재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 무사고경력 인정
ㅇ「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ㅇ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 →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ㅇ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자동차보험 현황 및 주요 개선 내용 인포그래픽 |

참고 2 |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추진 방향 |
목표 |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행위 방지 및 국민 부담 완화 | |||
기본 방향 |
◈ 부정수급 방지 등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체계 제도화 ◈ 보험료 부담에 대한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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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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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치료비 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 정비 연구 대인배상 보상금 지급항목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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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초과 치료 희망시 추가 서류 제출 지급보증 중지계획 안내 및 분쟁조정 절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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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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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 보험 보상금 수급 불가 안내 보상금 중복수급 탐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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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 행정처분 강화 | ||||
마약·약물 운전 보험료 할증 위반 차량 동승자 보상금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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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용 질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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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 ||||
사고 수리시 품질인증부품 포함 신부품 사용 명기 | ||||
QR코드 기반 전자 지급보증 확대 | ||||
구분경리 결과 등 보고 의무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