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제도화 및 경상환자 장기치료 개선-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및 중대 법규 위반 할증 개선 등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