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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상해 직원도 징계 안한 선관위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오만가지일 2025. 2. 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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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절도나 상해 등 범죄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일반 공무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감사원 조사 결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직원들이 일으킨 범죄사건 36건 중 13건(36%)에 대해 징계 의결을 하지 않고 구두로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선관위의 한 직원은 2020년 7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구두 경고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이후로도 총 4차례 절도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결국 1개월 정직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선관위의 주장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규정을 두고 선관위 직원의 직무와 관계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2019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이 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고, 2023년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감사를 받게 된 뒤에야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선관위의 규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태그: #선관위 #절도 #상해 #징계 #감사원 #헌법기관 #공무원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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