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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부가 2025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지원 금액
올해는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추가 지원 혜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 주의사항
-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면 조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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