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인사관리 개선안이 많은 공무원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개선안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출산과 육아를 위한 근무지 조정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임신, 출산 예정 또는 육아 중인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맞벌이 공무원 부부가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전출제한기간의 예외 적용공무원들은 특정 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되는 '전출제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