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되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1.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재산 기준의 완화입니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자동차를 보유하면 그 가액에 따라 수급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만 환산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