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 이용료의 30%·300만 원 한도2024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청년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반영한 것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적용 시설 및 신청 방법이번 소득공제 혜택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