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 법령 개정안은 행정문서의 관리와 보관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상에서 원본으로 인정되는 문서의 범위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불필요한 종이 출력과 보관을 줄이고, 디지털화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자문서, 이제는 원본으로 인정된다행정문서의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행정업무에서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령에서 원본을 반드시 종이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 전자문서를 출력해 별도로 종이로 보관하거나 대조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