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그동안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왜 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을까?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통시장 외의 일반 상점가나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은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화재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공동인수제도 도입,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리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