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모집 규모는 3,127호로, 신청자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입니다.모집 대상 및 조건청년 매입임대주택 (1,652호)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거주 기간: 최대 10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75호)대상: 무주택 신혼부부임대료:신혼·신생아Ⅰ 유형: 시세의 30~40%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맞벌이 90% 이하)신혼·신생아Ⅱ 유형: 시세의 70~80%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맞벌이 200% 이하)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대상: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