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새로운 세제 혜택2025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최대 50% 감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가 특례 적용을 받으며, 지방 주택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올해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와 7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24만 5,000호로 증가했습..